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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예기치 못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오늘은 2026년 바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썸네일이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예기치 못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오늘은 2026년 바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정리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한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2026년 확정 금액 |
|---|---|---|
| 1일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 8시간 | 66,048원 |
| 1일 상한액 | 정부 고시 고정 금액 | 66,000원 |
| 월 최대 수급액 | 30일 기준 | 약 1,981,440원 |
주목할 점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높은 금액인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시 예외 적용)
- 재취업 의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수급 기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12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270일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마치며
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함께 인상되어 실직 기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뀐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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