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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초과의료비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이며 초과의료비 환급,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초과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초과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 ①방문자별 맞춤 메뉴 ②개인 선택 ③환급금 조회/신청
-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는 8월 23일부터 초과의료비 환급을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을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를 따라 하시면 초과의료비 조회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환자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대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소득과 질병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으로 인해 많은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도달하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확정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598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2022년 기준]. 이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이 무려 186만 8545명입니다. 모두 의료비 환급 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 돌려줄 금액이 2조 4708만 원으로 1인 당 평균치가 132만 원입니다.
정부는 8월 23일부터 초과의료비 환급을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을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초과의료비 환급,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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