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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당 최대 3,900,000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 분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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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월 1일~15일: 신청(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말일: 돌봄 활동(월 40시간~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반드시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하를 둔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월 45만 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월 60만 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09 ~ 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

※ 조부모/민감 돌봄 서비스 이용과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이렇게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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