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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하기,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납부 시 3% 가산금 추가 이후 0.75%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바로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은 매년 두 번에 걸쳐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 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한다(주택은 6월 2일 이후 구매하면 절세에 유리).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2개월 분할납부 가능(신용카드 할부도 가능)
★ 보다 자세한 재산세 관련 정보는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조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재산세 항목 클릭
- 재산세 납부 클릭
- 회원 로그인/비회원 로그인[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로그인 가능]
- 지방세(재산세) 금액 확인
재산세 납부 방법
그러면 재산세를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창구[현금, 신용카드)
- ATM, 현금인출기(현금, 체크카드)
-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 위택스, 인터넷 지로(온라인 납부)
위택스 납부 방법은 위에 조회하기 설명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자금 계획 세우시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하기, 납부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 가산금이 붙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니 생각난 김에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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